자사주 소각·처분 등 법 해석…법무부, 규제개선 연구 착수

입력 2017-08-27 19:16   수정 2017-08-28 06:43

상법 개정 앞두고 정책 검토
재계 "경영권 방어 위협" 반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자기주식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지난 25일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관련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의 소각, 처분, 효력 등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고 최근 자기주식의 규제에 관해 다양한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다”며 “자기주식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업 재편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사주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합리적 규율 방안 등 자사주 규제에 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규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 개혁 과제 중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자사주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업이 인적분할할 때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도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대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늘릴 수 있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자사주는 대주주에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규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 발의안 등 상법 개정안 네 개를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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